택배를 이용할 수 없는 물품
※ 아래 물품을 접수한 경우 분실 파손 유실 등 사고 발생 시 보상이 불가능합니다. ※
- 1.현금, 수표, 주권, 채권, 인지 등의 유가증권
- 2.금, 은, 동, 귀금속, 다이아몬드 등의 보석류 및 골동품, 미술품
- 3.개, 고양이 등의 동물 및 식물
- 4.화약류, 인마 살상용 총포류, 인화물질
- 5.밀수품, 밀반출 군수품, 부정 임산물, 기타 범칙 물품
- 6.재생불능 또는 재발행할 수 없는 물품
- 7.물품 가액 100만 원 초과의 고액 물품
- 8.변질 및 부패성 화물
- 9.주류, 음료수 등
- 10.유리, 도자기류 등의 물품
- 11.의약품 등 약사법상 제한 물품
- 12.중고 가전제품, 노트북, 컴퓨터
- 13.포장상태가 운송에 적합하지 않은 화물
포장안내
※ 포장 미비 시 분실, 파손, 유실 등의 사고 발생 위험이 높으며 보상이 불가능합니다. ※
- 1.박스규격 : 박스 세 변의 합 140cm 이내, 박스 가장 긴 변 100cm 이내, 무게 20kg 이내
- 2.김치 및 반찬류 : 김장용 비닐 2중 이상 및 스티로폼 박스(아이스팩 2~3개 동봉) 사용
- (단 4~10월 하절기 접수 금지/주말 및 공휴일 접수 불가/밀폐용기, 유리에 담긴 음식 불가)
- 3.한약류 (파우치 포장) : 한약 전용 box를 이용한 상품으로 1box씩 개별 접수되는 상품
- 4.식품류 : 2~3일 배송 기일을 감안해도 변질 우려가 없고, 해당 박스에 포장된 상품
- 5.기타 잡화류 : 낱개로 완충 포장된 상품과 세트로 내부에 완충제로 내용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, 박스 및 폴리 백포장 필수
- 6.운송장 크기보다 작은 상품 접수 불가
- 7.쌀 등 곡물류 : 박스 포장 필수